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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꼭 알아두면 좋은 상속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 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 (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따라서 메모리얼 공원의 방침에 따라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남가주에 위치한 유명한 메모리얼 공원 몇 곳을 연락해서 장지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는 것을 문의했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안된다였다. 그럼 장지에 대해서는 어떤 상속 계획을 할 수 있을까? 고객이 본인 사후 해당 장지를 쓰길 원한다면 별다른 상속 계획 없이 사후 장례를 집도하는 이 혹은 의료 사전 지시서에 고객이 정한 의료 대리인이 해당 메모리얼공원과 연락을 취해 장지를 쓰면 된다. 반면 장지를 사놓았는데 장지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는 되도록 부모가 살았을 때 해당 장지를 판매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자녀를 장지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서 부모 사후 장지를 자녀가 대신 판매하거나 자녀의 장지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한다. 은행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가지고 있는 고객도 많다. 이 또한 해당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가 위치하고 있는 은행의 방침에 맞춰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도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하기 힘들기에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를 공동 주인으로 만들고 해당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열쇠를 주어서 부모 사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있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부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집행자로 임명되었다는 서류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서는 레터스 'Letters'라고 부른다)를 은행에 제출해야지만 자녀가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를 열어보게 하는 데 해당 임명서류는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녀가 법원에서 받아올 수 있는 서류가 된다. 물론 상속법원 과정은 많은 변호사 비용과 긴 시간이 요구되기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내용물을 찾고자 자녀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1-09-29

이름과 트러스트 상속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

▶문=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Chul Su Kim으로 The Chul Su Kim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실제 정식명칭은 Chul Su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된다. 그 후 시민권을 획득하며 Charles Ki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면 재산의 명의를 되도록 Charles Kim 이름이 반영되도록 명의교정을 해야 한다. 이때 새 이름으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거나 이름만 교정해서 기존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로 들면 Charles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되는 것이다. 예전 이름을 그대로 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시 예전 이름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한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이름 또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망통지서에 명시되어야 사망통지서 번역본에 예전 이름을 반영해서 한국상속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자녀의 바뀐 이름도 트러스트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딸이라서 사위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그나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예전 한국이름에서 아예 미국이름으로 바꾸었다면 미국이름을 주로 넣고 오히려 한국 이름을 also known as로 넣는 것이 좋다. 주민 발의안 19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판매/증여/상속할 시 해당 자녀도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때 집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의 이름을 보고자 (즉 부모 자녀 간의 증명을 위해) 재산세 당국에서 트러스트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자녀의 현 이름(즉 부동산 명의에 새 주인으로 올라올 이름)과 트러스트에 명시된 이름이 너무 다르다면 결국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또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1-08-04

배우자가 아플 때, 트러스트의 진행은?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가 아프면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답= 부부가 만든 취소 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 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Amendment)이라고 부르는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 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 한다. 즉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 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 제도이다.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 한 명이 진 빚이라고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책임이 따른다. 배우자가 아프면서 갑자기 부부 공동 트러스트에서 재산을 빼고 아프지 않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 혹은 재산의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이는 아픈 배우자의 재산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오해에서 발생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혹은 공동재산제도의 주들에서는 병치레를 오래 한 배우자를 보낸 후 남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병원비를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혹은 트러스트를 만들면 모든 채권자로부터 재산이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산 보호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면 안 될까? 칼럼에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캘리포니아는 아무리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도 '자산 보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주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장기 요양 보험을 잘 들어놓고 병원비를 위한 준비를 잘 해놓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트러스트를 꼭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아픈 배우자의 성인 후견인 컨서베이터(Conservatorship: 즉 아픈 배우자를 금치산자 설정을 하는 것임)가 된 후 법원에 또 청원을 해서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병간호하던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누구든지 제2차 상속 집행인으로 명명된 사람이 2명의 의사에게 남아있는 아픈 배우자를 보여주고 진단서 2장을 (트러스트마다 요구되는 의사 진단서의 개수가 다를 수 있음) 받은 후 상속 집행자로 대신 재산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1-07-07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의료사전 의향서란 무엇인가요? ▶답= 의료 사전의향서에 대리인으로 설정된 이들 또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의 사망 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가 성인 후견인이 필요할 시 대리인이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해당 권리를 대리인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고 싶지 않은 권리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대부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를 1차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자녀를 2차 대리인으로 설정한다. 이때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놓을 수 있다. 즉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 사항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첫째 고통 완화는 생명 연장보다는 조금이라도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때 코마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식불명이 되면 아무런 연장 장치를 안 하고 싶다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될 시 되도록이면 고통만 완화하고 삶을 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 등 고통 완화 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또한 기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 연장을 너무 오래 안 하고 싶다고 쓰면 의사가 판단할 시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생명 연장 장치는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거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연장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된다라는 판단이 설 때 연장 장치를 그때 제거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에 세 번째 생명 연장을 오래 하겠다고 쓰면 아무래도 생이 다할 때까지 연장 장치를 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의료사전 의향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가 아프게 되는 경우 누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와 소통하면서 의료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환자가 생명연장을 원했는 지 안했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환자가 평상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2021-06-09

부부 중 한 명만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남편과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나요? ▶답= 트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고객 이름만으로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해당 재산이 결혼 후 부부의 노력/시간으로 이뤄진 재산이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는 명의에 이름이 없는 배우자가 Quitclaim Deed(부동산 증서)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부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가 명의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가 문서로 합의 즉 혼주 계약서 (Post Nuptial Agreement)나 재산 관련 합의서를 만들고 서로 간에 제대로 된 계약을 문서로 남겨야 가능한 것이다. 성격은 공동재산이지만 명의는 단독인 부동산을 가지고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필히 1/2을 준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아무리 단독 명의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미 1/2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몫 (아무리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은 본인 마음대로 상속자를 정할 수 없다는 이치이다. 혹은 소유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배우자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해당 부동산 혹은 재산의 1/2에 대한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 즉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데, 김영희 씨만 고객으로 찾아왔다면 김영희 씨가 소유한 몫에 대한 상속자 설정을 트러스트를 통해 도와드릴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 몫의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 변경할 때, 즉 김철수 씨 몫은 그대로 남아있고 김영희 씨 몫만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옮겨온다면, 해당 Joint tenancy라든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에서 Right of Survivorship이 깨지게 된다. 따라서 김영희 씨 본인이 김철수 씨 보다 더 오래 산다면, 남편의 몫을 받아오기 위해 (남편이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상속 법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 만드는 리빙 트러스트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1-05-12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 개 있다. 첫째 자녀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해줘야 자녀 부부가 이혼 시 증여된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 후 공동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섞여버리게 되면 자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재산과 섞인다는 의미는 흔히 자녀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월급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을 증여받은 재산에 쓸 때 재산의 성격이 개인 재산에서 일부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은 이번에 자녀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은 이혼 시 자녀만 갖도록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다. 이때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받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결혼 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주더라도 자녀 이름만으로 부동산/회사 혹은 유동자산을 주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자녀가 결혼 후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우선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이다. 만약 부동산일 때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융자금액/재산세 납부 혹은 수리비 등 중 하나라도 본인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 배우자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에서 지불한다면 결국 개인 재산에 부부 공동재산이 섞여버리는 셈이다. 즉 자녀에게 증여 해준 재산은 말 그대로 자녀가 수동적으로 수입만 받아야 한다. 아무런 노동력 혹은 노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자녀의 '개인 재산'으로 분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자.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1-04-14

의료사전 의향서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의료사전 의향서란 무엇인가요? ▶답= 의료 사전의향서에 대리인으로 설정된 이들 또한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에 대한 서류에 서명하고 환자의 사망 시 시신 처리와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가 성인 후견인이 필요할 시 대리인이 성인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 환자의 의료 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만약 해당 권리를 대리인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고 싶지 않은 권리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대부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를 1차 대리인으로 설정하고 자녀를 2차 대리인으로 설정한다. 이때 본인이 아플 경우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피력해놓을 수 있다. 즉 크게 구분해서 세 가지 사항안에서 결정하게 된다. 첫째 고통 완화는 생명 연장보다는 조금이라도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때 코마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식불명이 되면 아무런 연장 장치를 안 하고 싶다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될 시 되도록이면 고통만 완화하고 삶을 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 등 고통 완화 치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또한 기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 연장을 너무 오래 안 하고 싶다고 쓰면 의사가 판단할 시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생명 연장 장치는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거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연장이 오히려 득보다 해가 된다라는 판단이 설 때 연장 장치를 그때 제거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에 세 번째 생명 연장을 오래 하겠다고 쓰면 아무래도 생이 다할 때까지 연장 장치를 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의료사전 의향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가 아프게 되는 경우 누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와 소통하면서 의료결정을 할 것인지 혹은 환자가 생명연장을 원했는 지 안했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환자가 평상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2021-03-17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에게 준 재산을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 개 있다. 첫째, 자녀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해줘야 자녀 부부가 이혼 시 증여된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결혼 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자녀가 결혼 후 공동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섞여버리게 되면 자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재산과 섞인다는 의미는, 흔히 자녀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월급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을 증여받은 재산에 쓸 때, 재산의 성격이 개인 재산에서 일부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은 이번에 자녀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만 증여한 부동산은 이혼 시 자녀만 갖도록 약속을 받아놓을 수 있다. 이때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꼭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받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결혼 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주더라도 자녀 이름만으로 부동산/회사 혹은 유동자산을 주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이혼 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자녀가 결혼 후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우선은 해당 자녀의 개인 재산이다. 만약 부동산일 때, 자녀가 해당 부동산의 융자금액/재산세 납부 혹은 수리비 등 중 하나라도 본인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 배우자의 월급 혹은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수입에서 지불한다면 결국 개인 재산에 부부 공동재산이 섞여버리는 셈이다. 즉 자녀에게 증여 해준 재산은 말 그대로 자녀가 수동적으로 수입만 받아야 한다. 아무런 노동력 혹은 노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자녀의 '개인 재산'으로 분리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자.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21-02-17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로 인한 앞으로의 변동 사항은?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주민발의안 19는 무엇인가요? ▶답= 주민발의안 19 이전의 법안 (주민발의안 58: Proposition 58) 은 부모나 자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 또는 부모에게 양도할 때 (상속/증여/매매) 양도자 (Transferor)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재산세를 양도받은 이 (Transferee)가 받게 되었을 때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부모가 오래 전에 사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면 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세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시세보다 훨씬 더 적게 내고 있는 부모의 재산세 책정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이다. 안타깝게도 주민발의안 19은 예전 법안인 주민발의안 58에서 조건을 더 강화했다. 예전 법안은 양도받은 이가 양도받은 집을 렌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든지 양도받은 이가 원하는 용도로 다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재조정 (Property Tax Reassessment)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나 주민발의안 19는 양도받은 이 (Transferee)도 양도받은 집을 꼭 본인의 거주지 (Primary Residence)로 써야 재산세 책정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양도받은 후 적어도 1년 안에 거주지로 만들어야 함) 주민발의안 19는 올 2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증여를 2월 16일 이전에 할 수 있으나 (즉 Quitclaim Deed를 써서 자녀에게 집의 명의를 이전) 여기에는 또 다른 세금의 복병이 붙어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상속은 소득이 발생하는 양도는 아니다. 하지만 판매를 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한다.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모의 구매가가 자녀의 양도소득세 기준이 되므로 재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면 자녀가 판매 시 그만큼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즉 재산세 재조정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하면 자녀가 판매 시 결국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니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21-01-20

상속해 준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상속하는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의뢰인 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 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생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Trust)를 만들었을 때는 부모의 소셜 넘버를 그대로 씁니다. 즉 본인 재산에 대한 모든 재산권을 그대로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기에 개인과 트러스트 사이에서 소득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특정 부동산 혹은 전체 부동산을 다 팔지 못하게 한 경우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자녀가 재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리빙트러트스가 그대로 재산권 소유자가 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가 그대로 부모의 트러스트로 남아있기에 자녀가 자녀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난 부모의 트러스트로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셜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트러스트의 세금 번호 (Tax ID)를 따로 받아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보고를 트러스트로 한다는 것은 소득세율 또한 트러스트로 맞춰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트러스트는 세금률이 개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트러스트에서 자녀 개개인에게 소득을 분배하고 자녀가 트러스트에서 받은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취급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둘째 부모가 팔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자녀에게 상속 집행자를 맡긴다면 결국 자녀가 마음대로 판매를 했을 때 법적 제재를 누가 하겠는가? 그러니 부모가 트러스트에 넣어놓은 부동산을 팔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부모 사후 제3자가 재산 관리를 대신하게끔 (즉 석세서 트러스티: 부모 사후 상속 집행자) 하고 자녀들은 그 석세서 트러스티에게서 부동산 소득을 받아오게끔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제3자가 정말 공정히 재산 관리를 잘 해서 자녀들에게 소득을 잘 나눠줄지도 관건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트러스티 선정도 이슈입이다. 판매금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0-12-23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상속 계획 변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속 증여세의 변화는? ▶답=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2009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350만 달러로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이 낮춰질 수 있다. 여기에 세율까지 45%로 상승하므로 재산가일수록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더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유산상속 계획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살아생전 증여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을 수 있다. 유동 계좌라면 계좌이체를 통해서나 수표를 써서 증여가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허나 부동산 혹은 회사라면 증여를 주는 부분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설정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자녀로 바꿔주고 해당 부동산 감정가를 증여세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회사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회사 내부 서류 즉 회의록 주식거래내역 지분율 내역서 주식 증서 등등을 준비해서 증여 주는 해당 증여 지분율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증여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때 증여 주는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이 속해져있는 LLC라면 해당 부동산의 융자가 남아있을 때 증여전에 융자회사에 증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증여 시 융자상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증여 준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게 되면 융자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도 해당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혹은 수증자가 융자를 떠맡을 상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칼럼에 자주 언급하지만 증여 준 재산을 두고 다시 돌려놓지 못해 후회막급인 부모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다. 즉 증여를 어차피 작은 금액으로 한다면 지금 증여하나 나중에 증여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다만 현 증여세 면제액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되도록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 증여세 면제액 (1158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하고 후에 증여세 면제액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증여 준 재산에 대한 과태료 형식의 세금은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0-11-25

증여 빈도를 높이는데 활용 가능한 '연간 증여 면제액'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LA 중앙일보 10월 29일자 '원금이 보장되는 인덱스 연금상품' 칼럼은 박유진 변호사가 쓴 칼럼이 아니며, 제작상의 실수로 인해 김혜린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의 칼럼이 뒤바뀌어 게재됐습니다. 이에 LA중앙일보는 칼럼이 잘못 인쇄, 배포된 점에 대해 독자와 두 전문가에게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두 전문가의 뒤바뀐 칼럼을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 재배포 시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됨을 주의, 경고 드립니다. ▶문= 증여를 자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증여의 빈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간 증여 면제액(Annual Exclusion)이다. 2020년도 현재 개인당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면제액은 1만5천 달러이다. 부부가 합치면 3만 달러가 되니,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 있는 경우 각 자녀마다 부모에게서 3만 달러를 받더라도 증여자인 부모도 수증자인 자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기간이다. 올해 증여하지 않은 1만 5천 달러는 내년에 소급해서 쓸 수 없다. '증여'는 하되, 되도록 부모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이다. 이때 그 취소 불가능 신탁으로 증여되는 재산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생명보험을 포함한 유동성 계좌이다. 즉,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한 뒤 부모가 계속 연간면제액 금액 안의 생명보험금을 납입한다면 부모 사후 자녀가 해당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이점이 있다.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현 금액의 1/3도 안되는 개인당 350만 달러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까지 증여를 마무리 지어야 올해 쓸 수 있는 평생 증여 면제액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증여를 하려면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연간 증여 면제액을 활용하는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취소 불가능한 신탁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한살이라도 젊을 때 들어놓는 것이 현명한 증여의 방법이다. ▶문의: (213)380-9010 (714) 523-9010

2020-11-11

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유산 상속세가 변할까요? ▶답=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ax Cut and Job Act (줄여서 TCJA)를 승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더 올리고, 1년 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이들의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현 20%에서 39.6%로 일반 소득세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고 한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세금 공약 중 유산상속과 가장 관련 있는 정책은 스텝 업 인 베이시스 (Step up in basis)를 없애는 것이다. 스텝 업 인 베이시스의 요지는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했을 때, 상속된 시점 (즉 망자의 사망 시점)으로 세금 기준을 올려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의 새로운 세금 기준점은 부모의 사망 당시 그 부동산의 감정가이다. 즉 부모가 2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을 자녀가 1백만 달러일 때 상속받고 1백30만 달러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30만 달러(1백30만 달러- 1백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판매 시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줄여주는 큰 혜택이 바로 스텝 업 인 베이시스이다. 물론 자녀가 해당 재산을 팔게 되었을 때만 누리는 세금 혜택이나 팔지 않으면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어지든지 그대로 있든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허나 스텝 업 인 베이시스가 없어졌을 때, 상속자들이 잃게 되는 잠재적 세금 혜택의 영향은 실로 크다. 민주당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은 부모의 사망 시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이때까지 늘어난 자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은 "판매"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상속시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니 부모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난 재산일수록 자녀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20-09-30

재산세 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호받기 위해 유한 합자회사, 즉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LLC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산 보호를 위해 LLC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해당 부동산은 LLC로 명의이전이 안되었다면, 재산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혹시 LLC는 만들어놨는데, 부동산 명의는 그대로 개인 아니면 리빙 트러스트로 남아있는지 꼭 확인한 뒤, 만약 그렇다면 꼭 LLC로 변경하시길 바란다. 부동산을 부부가 구매한 뒤 해당 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옮길 시 부동산 주인의 지분율 변화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부부 사이의 지분율은 50/50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LLC로 옮길 때도 해당 회사의 부부 지분율이 똑같이 50/50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부부가 50/50인데 LLC는 하필 자녀가 10%를 가지고 있어서 부부가 90%를 소유하고 자녀가 10%를 소유한 형식이라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다 (Change in ownership)고 간주해서 재산세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이전 전에 해당 부동산 명의에 똑같은 비율로 자녀의 이름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LLC에서 자녀의 지분을 부모가 다시 증여받아서 LLC의 지분율을 부모만 50/50을 소유하도록 바꾼 뒤 LLC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부부간 부동산 증여/매매/상속은 재산세 재조정이 없다. 허나 부동산 지분율과 소유주의 지분율이 다른 LLC로 옮길 경우, 아무리 부부간의 명의이전일지라도 재산세는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부부 한사람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부부 공동소유 LLC로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먼저 나머지 배우자의 이름을 공동명의자로 올리고 부부 공동소유 LLC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 반대일 경우,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부부 중 한사람 소유의 LLC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LLC에서 소유권이 없었던 배우자를 공동 멤버로 넣고 지분을 같이 소유하게끔 한 뒤, 해당 LLC로 명의이전을 해야 재산세 상향 조정을 피할 수 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0-09-02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문=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은 어떻게 할까요? ▶답= 부동산 소유주가 일 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1978년에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 13)은 해당 부동산의 매해 부동산세 상승을 2%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 발의안 13의 두 가지 예외 조항은 소유권 변동과 새로운 건축물이다. 영어로 소유권 변동을 Change in Ownership로 명명하며 주인이 바뀌었기에 새 주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소유권 변동 또한 예외 조항이 있다. 대표적인 예외 조항은 1986년 시행된 주민 발의안 58(Proposition 58)이다. 이 주민 발의안은 부모 자녀 간에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를 증여/상속/매매 하는 것은 소유권 변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오래전에 구매한 부동산의 가치가 몇십 배 올랐을지라도 그간 올라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비율로 재산세가 책정됐을 테고 그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증여/상속시는 부모의 낮은 재산세 감정가가 그대로 자녀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즉 부모 자녀간 주 거주지의 명의변경은 부동산의 현 시세에 따른 제한이 없다. 즉 한국으로 치면 강남이 논밭일 때 부모가 산 땅이 금싸라기가 되고도 재산세는 그대로 적게 내고 그 뒤에 자녀가 상속/증여/매매하더라도 부모의 낮은 재산세 기준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 발의안 58에 속하는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은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부모 자녀 간에 매매/증여/상속했을 때 100만 달러까지는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적어도 부모 자녀간 10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소유권 변경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데 이외로 이 예외 조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예외 조항만 잘 활용하더라도 낮은 재산세를 자녀가 잘 물려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문의: (213)380-9010 / (714) 523-9010

2020-08-05

코로나 사태 때 할 수 있는 상속 계획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문= 코로나 위기 때 자필 유언장이라도 적을까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답=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속등기 제도가 없다. 허나 미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존재치 않기에, 상속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시는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 상속 청원 (Probate Petition)을 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언장으로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 금액은 시장가 (gross value) 15만 달러이다. 허나,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상속 주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누가 상속 집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등등을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 주는 역할은 한다.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 법원에서 상속 청원 과정을 거쳐야 하나,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 상속자와 상속 집행자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서류이다. ▶문= 금융 계좌는 어떻게 상속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 인터넷으로 금융업무가 가능한 계좌의 경우, 수혜자 설정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유동자산 또한 부모의 사망 시 자녀가 곧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용이하기 위해 수혜자 설정을 부모 사망 전 미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있다면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데,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답= 우선 리빙 트러스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가족들의 정확한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 2) 상속 집행자, 위임장 대리인, 의료 결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친지/가족들의 정확한 영어 이름 그리고 3) 재산 내역이다. 재산 내역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문서 혹은 재산세 증명세에 나오는 사항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의 경우 은행/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류, 해당 금융기관/은행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20-07-08

가족 간 소송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문=가족 간 소송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최근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 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 되는 이들 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 혹은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소송에 이르게 된다.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예라면, 부모가 자녀 중 특정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더 많이 증여 혹은 상속하는 경우인데, 적게 받게 된 자녀들이 이미 다른 자녀는 많이 받아 갔으니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혹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유 혹은 똑같은 자녀인데 왜 나만 작게 받느냐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1/N을 받아 갈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배 소송 시 재산 분배를 많이 받은 특정 자녀가 부모가 정신/신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부모에게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주었거나 학대를 해서 더 많이 재산 분배를 받은 것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그나마 승소할 수 있다.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은, 예를 들어 상속 집행자인 큰누나가 다른 자녀들의 의견은 접어두고 본인 독단의 의견으로 재산을 판매했거나 혹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각각 수혜자가 받을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소송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입증 절차가 꽤나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손해를 끼친 이가 "비합리적"으로 결정 혹은 행동을 했거나 혹은 불순한 의도 (예를 들어 본인의 개인 이익)가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 소송을 시작하기 앞서, 정말 본인이 소송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꼭 해보아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0-06-10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계획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문=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답= 부모가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마다 다르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 재산에 담보 설정 (Lien)이라도 한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할 때 담보 설정을 먼저 해결해야 판매가 이뤄지므로, 그나마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길이 생긴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차용증조차 손으로 대략 쓰고 상대방의 이름도 제대로 적지 않은 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길이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김집사에게 1만 달러를 빌려줌 이렇게 쓰고 빌려준 당사자만 서명한 경우라면, 도대체 김집사는 누구인지, 1만 달러는 언제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김집사는 돈을 빌려 갈 때 수표로 받아 간 건지 혹은 현금으로 받아 간 건지, 물품을 판매한 대금인지 등등 알지 못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진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채무관계에 대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적은 차용증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차용증만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는 없다. 적어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소송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상대방이 마음먹고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찾아내기가 참 힘들어진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혹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면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살아생전 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차용증에 본인의 리빙 트러스트가 돈을 빌려준 렌더 (Lender)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여나 부모가 사망한다면 자녀라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부모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리 리빙트러스트이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을지라도, 상대방 재산에 꼭 담보 설정을 하고 담보 설정 또한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하시길 꼭 권고한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20-05-13

코로나 사태 때 할 수 있는 상속 계획 [ASK미국-박유진 변호사]

▶문= 코로나 위기 때 자필 유언장이라도 적을까 합니다. 효력이 있나요? ▶답=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속등기 제도가 없다. 허나 미국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존재치 않기에, 상속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시는 상속 법원 (Probate Court)에 상속 청원 (Probate Petition)을 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유언장으로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는 상속 금액은 시장가 (gross value) 15만 달러이다. 허나, 유언장의 역할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상속 주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즉 누가 상속 집행자의 역할을 맡게 되며,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등등을 피상속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 주는 역할은 한다. 15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속 법원에서 상속 청원 과정을 거쳐야 하나, 유언장의 여부에 따라 상속자와 상속 집행자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서류이다. ▶문= 금융 계좌는 어떻게 상속 준비를 해야 하나요? ▶답= 인터넷으로 금융업무가 가능한 계좌의 경우, 수혜자 설정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유동자산 또한 부모의 사망 시 자녀가 곧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을 용이하기 위해 수혜자 설정을 부모 사망 전 미리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빙 트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있다면 해당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할 수 있다.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싶은 데,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답= 우선 리빙 트러스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대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1) 가족들의 정확한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 2) 상속 집행자, 위임장 대리인, 의료 결정 대리인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친지/가족들의 정확한 영어 이름 그리고 3) 재산 내역이다. 재산 내역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문서 혹은 재산세 증명세에 나오는 사항이 필요하며 유동자산의 경우 은행/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류, 해당 금융기관/은행 이름 그리고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2020-04-15

상속 소송 방지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상속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답=의뢰인들 중,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상속 관련 소송이 안 생긴다고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상속 소송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송 자체를 막는 상속 계획이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이 일찍 해결될 수 있다. 일례로 한인타운의 한 자산가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분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혹은 자녀는 각각의 결혼생활을 통해 있는지, 얼마나 재혼 생활을 오래 하고 사망했는지, 재혼하기 전 은퇴를 했는지 아니면 재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는지 등 상속 법원(Probate)에서 따져보아야 하는 요소가 많다. 이는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상속분 배율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경우 상속 소송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대부분의 상속 소송은 두 가지를 전제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피상속자(즉 상속을 주는 이)가 올바르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거나 증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피상속자가 상속자(상속을 받는 이)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당 상속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했노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이지 않은 상속의 경우, 첫 번째 상속 소송 근거를 없애기 위해 피상속자로 하여금 정신과 감정을 받게 하고 감정 소견을 받는다. 이때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의사가 피상속자의 유언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해 법원 공방 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 소송'에 증인으로 출두해본 경험이 있고 리빙 트러스트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상속자의 압력 없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로 상속 계획을 하거나 증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자체검토(Independent Review) 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피상속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뒤 해당 상속자의 신체적/정신적 압력 없이 피상속자가 상속분배를 결정했다는 검토서를 꼭 받아놓은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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